업무참고

접대비 조정

뭉게' 뭉게' 2018. 3. 28. 14:3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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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만원 초과금액 (경조비20만원)하고, 적격증빙을 받지아니한 경우

 


접대비 한도초과 / 접대비 신용카드 미사용분

= 손금불산입 기타사외유출 처분


허위 또는 업무와 관련없을 경우

= 귀속이 분명한 경우 = 상여, 배당, 기타소득으로 처리

=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 = 대표이사의 상여처리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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