결산순서
영수증수취명세서, 경비등의송금명세서 필히 확인해야함.
거래처원장, 영수증관련, 계정별원장 모두 마감되어야함.
나중에 결산부속명세서 금액과 같아야함.
현금출납부
[법인조정]
[과목별세무조정Ⅰ] 퇴직급여충당금조정명세서
[과목별세무조정Ⅱ] 가지급금등인정이자조정명세서
대손충당금
전표추가되는 항목이므로 먼저하는 것이 좋음.
결산자료입력(사무장님이랑 맞추기),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전표추가
[회계관리] 순서대로 마감하기(저장)
제조원가명세서 → 손익계산서 →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(당해년도 3/31) → 재무상태표
꼭 순서대로 열어야 서로 적용이 됨. 열어서 모든 탭 클릭해줌.
2. [법인조정]
표준대차대조표, 표준손익계산서, 표준원가명세서,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모두 불러오기 저장
수입금액조정명세서 → 조정후수입금액명세서 작성
가장기본적인 명세서이며, 거의 모든 명세서에 적용.
각각 해당 명세서 마감하면서 직전연도 익금불산입조정명세서 유보 확인 필수.
당해연도 합잔의 법인세등 계정은 조정등록에서 법인세비용 기타사외유출로 전액잡아줌.
가지급금등인정이자조정명세서 : 회계관리->현금예금조정 이후 작성
현금예금조정 : 사무장님Q
가지급금등의인정이자조정명세서 -> 1.가지급금,가수금입력 -> 회계데이타불러오기-> 134 -> 전기이월 금액확인. -> 4.인정이자조정:(갑)지 -> 회사계상액적용
적요코드주의
12/31 미수수익/이자수익 (적요.가지급금 인정이자) <-적용안하면 상여처분
소득금액명세서
손금산입입금안한 금액을 조정하는것.
중소기업기준검토표 작성,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
작성이되면 공제감면세액계산서(2)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설정.
감면소득 : 과세표준-{업업외수익(이자수익+국고보조금+단기매매처분이익+유형자산처분이익)-영업외비용(단기매매증권처분손실)}
ex) 전자세금계산서발행공제 200원 부가세 신고서상 공제되었지만 감면대상은 아님.
[법인조정] → [소득및과표계산], [세액계산및신고서] 항목 가장중요.
결산손실일 경우
[신고부속서류] 자본금과적립금조정명세서 → 이월결손금 → 1. 이월결손금 발생 및 증감내역 작성.
목록이 있다면 직전연도를 보고 작성해줌.
차량운행기록부의 업무용이 아닌 비용은 상여처분으로 4/10까지 연말정산 재정산후 제출.
거래처원장, 영수증관련, 계정별원장 모두 마감되어야함.
나중에 결산부속명세서 금액과 같아야함.
[개인조정]
개인조정의 대손충당금및대손금조정명세서 불러오기하면 불러와짐 합계잔액시산표랑 금액맞는지 확인하고, 일반전표 대손충당금설정해주면됨.
제조원가명세서(결산자료입력에서 전표추가) ,손익계산서 전표추가
회계관리에서 합계잔액시산표->제조원가명세서->손익계산서->재무상태표 순으로 열어주고
관리용, 제출용, 표준용 모두 눌러줘야함.
개인조정에서 같은 순서대로 열고 [불러오기] -> [저장]
총수입금액조정명세서 -> 매출조회 (잡이익 전자세금계산서발급세액공제도 포함, 임대수입, 간주임대수익 포함.)
조정후총수입금액명세서 -> 불러오기
접대비, 세금과공과 유보설정해주고, 계정과목 소득세등도 기타사외유출
영수증 수취 2번일 경우 가산세 2/100 서식작성하기
소득공제신고서 -> 종합소득세신고서
감면세액공제신청서 -> 세액감면(면제)신청서 -> 최저한세조정명세서 ->
종합소득세신고서
40 -> 회사코드 -> 4 -> 국민연금등 공제항목 신고안내자료 보고 입력 8 -> 기납부세액-> 세액감면과 세액공제 확인
계정과목추가시 표준재무제표적용분 확인할것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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